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주던 지방세 감면을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이 단체들의 세금 부담은 그대로 줄어든 채 유지되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지방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아요.
공단에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이 2년 더 유지돼요.
감면이 2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지 않는 지방세가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