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무 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스스로 원치 않게 전역한 뒤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길이 열리는 대신, 가입하면 보험료를 함께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한편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 중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군인은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 후 재취업 전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자발적으로 전역하게 되는 군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고, 원치 않게 전역했을 때 구직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경우라, 이 조항이 대상으로 삼는 범위 밖이에요.
전역 후 재취업까지 소득이 비는 기간에 대비할 선택지가 하나 생겨요. 대신 복무 중에는 보험료가 나가요.
고용보험 가입자 범위가 넓어져요. 기금에 들어오는 보험료와 나가는 급여가 함께 늘어나는 부분은 같이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