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발의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각하되거나 권리남용으로 판단되고, 발의자나 소속 정당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탄핵에 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물게 하는 법이에요. 실체 없는 의혹으로도 탄핵이 이뤄져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비용 부담이 탄핵 발의에 미칠 영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정당이 실체 없는 의혹에도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 국무위원, 공무원 등에게 피해를 주며 국회의 입법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탄핵소추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 또는 그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발의자와 정당에 그 탄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이 기각·각하되거나 권리남용으로 판단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탄핵에 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물 수 있어요.
기각·각하된 탄핵으로 생긴 비용을 발의자 측에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탄핵 비용을 발의자 측이 부담할 수 있게 되지만, 어떤 경우가 권리남용이나 중대한 과실인지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