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염병이 크게 번지는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치료제나 백신의 특허를 특허 주인의 허락 없이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약을 더 빨리 공급할 길이 열려요. 대신 특허 주인의 권리는 그만큼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을 정부가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19 같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 또는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워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때에도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1급 감염병이 퍼지는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특허 약·백신을 허락 없이 쓸 길이 생겨, 약 공급이 빨라질 수 있어요.
정부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내 특허를 허락 없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쓰게 할 수 있어, 특허 권리가 그만큼 제한돼요.
특허 주인이 공급을 막아도 정부가 특허를 실시해 약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