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9%가 적용되는 금액 기준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조합이 내는 세금은 줄어들고,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ㆍ수협ㆍ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하여 20억원 이하 9%, 초과분 12%의 특례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조합법인은 100% 농ㆍ어업인 등 지역 조합원이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영농ㆍ어업용 기자재 공급, 농ㆍ어업 금융, 종자 방류 사업 등 공익사업을 통해 농ㆍ어업인 등 조합원 지원에 직접 기여하고 있음. 2024년 기준 농ㆍ업인 지원사업비는 연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함. 특히, 지방 인구 감소로 금융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농ㆍ수협 및 새마을 금고 등은 비수도권 지역 금융점포 3천 개 이상을 유지하며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특히, 도시농협은 8천억 원 수준의 도농상생기금 조성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음. 또한,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농ㆍ어업인, 서민 등의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저율 과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4년부터 과세대상 금액 20억 원에 대해 9%의 저율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저율과세 대상금액을 30억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율과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저율 과세대상 금액을 조정하여 농ㆍ어업인 등 조합원 지원, 금융포용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려 함(안 제7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세금 부담이 줄면 조합원 지원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지원이 실제로 늘어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에는 이 조합들이 비수도권 금융점포 3천 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9%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기준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바뀌고, 특례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