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신용평가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평가를 맡기는 은행 등도 특정 등급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평가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회사와 의뢰 기관 모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신용평가가 의뢰자의 요구에 맞춰지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과 제재가 생겨요.
행위규칙을 어기면 과태료를 넘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평가 과정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요. 평가 관행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