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단 자동차의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를 손보는 법이에요.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차에 확인·원상복구 명령을 두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으면 확인·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되고, 검사 면제 기간이 짧아져요.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체계가 명확해져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