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를 쓰고 난 뒤 나온 배터리의 성능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지 정하고, 매연 줄이는 장치를 단 자동차의 검사와 사후관리를 손보는 법이에요.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이 3년에서 최대 2년으로 짧아지고,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고 원상복구 명령도 안 따르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능유지 확인을 받으면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이 3년에서 차종별 최대 2년으로 짧아져요. 확인을 안 받으면 확인·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원상복구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를 수 있어요.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의 종류가 부령으로 정해져요.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그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맡게 돼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증시험을 대행할 수 있고, 위반 시 제재처분 대상이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