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범죄를 수사하는 일과 재판에 넘기는 일을 나누는 내용이에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권한을 없애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그 재판을 이어가는 일을 맡아요. 대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강제수사 과정의 녹화·녹음과 고소인 등 피해자의 권리도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로 시행이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도모하고, 적법 절차 및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형사사법 단계별로 확충할 것이 요청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정비하여 수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신문 녹음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수사기록 열람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재판에 넘기는 일을 맡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경찰이 사건을 재판에 안 넘기면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받고, 수사기록 열람이나 검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고, 요청하면 진술이 녹음돼요.
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재판에 안 넘길 때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와 이행 기간, 다른 기관으로의 사건 이송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