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나 본인의 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업주가 이 신청을 받고도 들어주지 않을 때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요. 신청을 거부당하던 근로자에겐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지고, 사업주에겐 새로운 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달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