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를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낼 수 있는 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세금을 더 넓게 작품으로 낼 수 있고, 대신 나라는 세금을 현금이 아니라 작품으로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음. 이로 인해 문화유산 등 외에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을 해외에 급매하는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의 한도를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이 보유한 문화유산 등의 가치가 전체 상속세액에 대비해 낮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물납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우수한 문화유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소장품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적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금이 부족해도 그 작품으로 상속세를 더 넓게 낼 수 있어요. 대신 작품으로 낼 수 있는 한도는 전체 세액의 30%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립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이 늘 수 있어요. 대신 나라가 세금을 현금 대신 작품으로 받으면 그만큼 현금 수입은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