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요양병원을 빼면 병원이 원할 때 스스로 인증을 신청해요. 이 법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은 인증 신청을 의무로 바꾸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 항목을 넣어요. 대신 병원이 따라야 할 절차와 점검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ㆍ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6호 신설 및 제58조의4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을 의무로 신청하고, 진료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 점검을 받아야 해요.
병원의 정보보안 관리가 인증 기준으로 점검되는 항목이 생겨요.
요양병원은 이미 인증 신청이 의무라서 이번 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