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생활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새로 해주는 법이에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고, 이의신청 기한도 늘려요. 대신 국가가 새로 부담하는 지원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2025년 4월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6조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청구인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추정이 작동하는 구조이나, 현실에서 구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사례를 명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①인과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종전 심의기준 ④-1 유형)와, ②기저질환 또는 건강상 위험인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종전 심의기준 ④-2 유형)가 그것임.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신규 백신인 점을 감안하면 자료의 불충분 자체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울러,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다는 판정(종전 심의기준 ⑤ 유형)을 받은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실질적인 재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함. 둘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실상의 국가적 강요에 해당하는 것이었음. 따라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단순한 진료비ㆍ간병비ㆍ일시보상금 수준을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준하는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현행법은 피해보상의 내용으로 진료비ㆍ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만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 생활 곤란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의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종합 지원 체계에 준하는 지원을 피해보상대상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그 지원은 노동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산정하도록 함. 셋째,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보상위원회의 피해보상 심의기준이 아직 확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새로운 기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넷째,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바뀐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받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피해보상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피해자 또한 한번 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의 존재 등이 인과관계의 추정을 부정하는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이의신청 기한을 심의기준 공고 이후 1년으로 연장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활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새로 받을 수 있고, 생활지원금은 노동능력을 잃은 날로 소급해 받아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도록 기준이 바뀌어요.
심의기준이 처음 공고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새로 만드는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