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처럼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고, 대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일부 풀어주는 법이에요. 조합 운영의 권한 분산과 겸직 규제 정비 취지에서 나왔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의원이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임이 두 차례로 제한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