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만금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는 법이에요. 새만금 지역의 땅을 사고 개발해 공급하고, 초기 입주민을 위한 시설을 짓고 빌려줄 수 있게 돼요. 또 특별관리지역 땅을 사들이는 규정의 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늘려, 아직 안 산 재래식 축사를 계속 매입하고 생태복원을 이어가요.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개발공사가 짓고 빌려줄 수 있게 돼요.
매입 신청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 아직 안 팔린 축사도 계속 매입과 생태복원 대상이 돼요.
개발공사가 땅을 취득·개발·공급·임대하는 주체로 들어와요.
공공기관인 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와 토지 매입 기간이 늘면서 들어가는 예산과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