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짜 장애인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제재를 늘리는 법이에요. 거짓으로 확인을 받았거나 장애인·장애인기업 이름을 빌려줘 지원을 받게 한 경우, 확인이 취소되고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이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의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하면 확인이 취소될 수 있고, 최대 3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과거에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 대여로 취소된 이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신청 자체가 막혀요.
청문 절차 없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취소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는 줄어들어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이 걸러지면 지원이 실제 장애인기업에 돌아갈 여지가 커져요. 다만 실제로 얼마나 걸러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