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같은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학교장과 교직원이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또 학교 밖 교육활동에 보조인력을 둘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요. 대신 사고 피해를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조인력 배치와 교육감의 행정·재정 지원으로 안전관리 인력이 늘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의무를 다한 교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아, 보상이나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져요.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교육활동 중 사고에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의무를 다했는지는 사고마다 판단해 정해져요.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