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관리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등록증을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처벌과 과태료를 받게 하고, 휴업·폐업 신고 제도를 새로 만들며, 산림복지단지를 만드는 허가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요.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되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단지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증을 넘기거나 빌려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고, 휴업·폐업은 신고해야 해요. 인력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는 취소 대상에서 빠져요.
조성 절차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 허가가 빨라져요. 경미한 변경은 지역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이뤄질 수 있어요.
진흥원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