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산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축산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같은 집에서 함께 가축을 기르는 배우자나 후계 축산인처럼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돼요. 대신 한 가구에서 조합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함)의 구역을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지역축협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제약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ㆍ사육ㆍ출하ㆍ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ㆍ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동일 가구 내 공동 양축을 하고 있는 배우자나 후계축산인과 같은 가족원은 ‘축산업 경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함으로써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직접 경영하지 않으면 조합 가입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종사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조합원 범위가 넓어져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