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가 몰려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이에요. 나라 예산을 짤 때 그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미리 따져보고, 그 결과를 다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지역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예산마다 평가 절차가 늘어나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예산을 짤 때 그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예산이 지역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편성·집행에 반영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