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 정책을 맡는 정부기관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위원 7명을 대통령과 국회 교섭단체가 나눠서 지명·추천해요.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꾸고, 그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기구가 새 이름과 새 임명 절차로 바뀌어요. 심의위원장이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대신, 콘텐츠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돼요.
방송·통신 정책을 맡는 정부 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어, 정책과 심의를 상대할 창구가 달라져요.
위원 7명 중 2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5명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해요. 대통령이 속한 정당 쪽이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하는 구성이에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