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택시를 넘겨받을 때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게 하고,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이 자체 계약으로 받은 운임에까지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양수인과 가맹점을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경찰의 범죄경력 조회 범위는 넓어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인가 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어 양도인의 지위 승계에 따라 양수인의 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이 인가 전에 양도하려는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은 운임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확인돼, 인가 후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운임에는 가맹사업자가 수수료를 받지 못해요.
본인의 운전경력·범죄경력이 인가 전 경찰 조회 대상이 돼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