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다시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해주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붙는 세금도 2026년 동안 한시적으로 깎아주는데,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않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해외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공제받아요.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에서 빼줘요.
2026년에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세금 계산에서 100%까지 빠져요.
세금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함께 생겨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