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투자자가 해외상장주식을 팔아 국내 자본시장에 다시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고,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5%도 공제해 주는 법이에요. 기업이 외국 자회사에서 2026년에 받는 배당금은 한시적으로 세금에서 빼주는 특례도 함께 담겼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않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계좌로 들어오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공제받아요.
2026년 받는 외국 자회사 배당금을 세금 계산에서 전부 빼줘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