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축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나눠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받아 결과를 시·군·구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이 주로 쓰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개선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근거도 둬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ㆍ관리자로 하여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함)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계설비 개선에 국가·지자체의 컨설팅·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주기적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제출 의무가 생겨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