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을 때, 원장이 폐쇄 절차와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요. 교육감은 이 통지가 됐는지 확인한 뒤에 폐쇄를 인가해요. 또 원장이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빼줘요.
유치원이 문을 닫기 전에 폐쇄 절차와 아이를 어디로 옮기는지 계획을 미리 통지받아요. 건강검진은 원장이 3회 이상 안내하면 그 다음은 보호자가 챙기는 몫이 돼요.
폐쇄하려면 보호자 통지를 먼저 해야 하고, 교육감이 그 통지를 확인한 뒤에 인가해줘요.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했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서는 빠져요.
어린이집은 이미 3회 이상 안내하면 과태료에서 빠지는데, 유치원 원장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