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죽음(과로사)을 막기 위해,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대책을 세우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장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1,927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임. 이와 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우리사회는 1년에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명목으로 주 69시간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2주간 60시간, 4주간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결국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하다 죽게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 노동시간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EU 등 많은 국가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압축노동을 근절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산업재해로부터 국민과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음. 우리 사회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워라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과로로 인한 사망 또는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로사 등의 발생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과로사 등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임. 이에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와 지자체가 과로사 예방 대책과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교육·상담을 해요.
다니는 사업장이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나라가 지원할 수 있어요.
법정 근로시간을 줄일 때 필요한 비용을 나라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