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거나 큰 잘못을 저질러도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본회의 동의로 사임하는 길 외에는 직을 내려놓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법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함께 서명하면 상임위원장에게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위법 행위를 멈추게 할 수단이 생기는 대신, 다수 의원이 위원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사임에 대하여는 본회의 동의 또는 폐회 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사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등에도 상임위원장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의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임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거나 직을 유지하기 부적절한 사유가 생기면, 의원 5분의 3 이상의 서명으로 사임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5분의 3 이상이 모이면 위원장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절차를 새로 쓸 수 있어요.
상임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멈추게 할 절차가 생기지만,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