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 관련 주요 결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서 전기위원회로 옮기고, 한국전력감독원이라는 기관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전력 정책 결정을 전문 기구가 맡게 되는 대신, 기관을 새로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과 권한 배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허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관리 등 중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전력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소관사무의 명확화 및 위원의 신분 보장 강화를 통해 전기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7조의2, 제54조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3까지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요금의 바탕이 되는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하는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전기위원회로 바뀌어요.
사업 허가를 받는 절차에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전기위원회로 바뀌어요.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과 전력계통 관리에 전기위원회와 새로 생기는 한국전력감독원이 관여해요.
한국전력감독원이라는 기관이 새로 생기는 만큼,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