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어요. 이 법은 이 폐기물을 따로 저장하고 영구히 처분할 시설을 만들고, 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조사와 주민투표로 정해 지원금을 주도록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2024년말까지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40,924다발로, 임시저장 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전 안에 임시로 쌓이던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저장하고 처분할 시설이 마련돼요. 원전 부지 안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원전 설계수명 기간에 나올 양으로 한정돼요.
부지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시설이 들어서면 특별지원금,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발전사업 지원을 받아요.
부지 안 저장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 의견수렴과 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 저장용량은 원전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제한돼요.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전, 처분시설은 2060년 전에 운영을 시작하도록 일정이 법에 정해져요. 시설 마련과 지역 지원에는 국가·지자체 재정이 들어가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