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교사가 아이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가능한데,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려요. 휴직을 쓸 수 있는 교사는 늘고, 그 기간 빈자리를 메우는 일은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교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사 범위가 늘어, 그 기간 동안 수업과 자리를 메우는 일을 맡게 돼요.
담임이나 담당 교사가 육아휴직으로 바뀌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