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민간 사업장 사고까지 제한 사유에 넣고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둘 수 있게 해서 안전관리를 늘리려는 취지지만, 입찰 제한을 받는 기업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한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간 사업장에서 생긴 중대재해도 입찰 제한 사유가 되고,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나면 최대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기업이 입찰 제한을 피하려고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
그 제한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