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낡은 공공건물 가운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은 단열이나 설비를 고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그린리모델링)를 의무로 하게 하고, 민간 건물에는 보조금과 이자 지원 같은 도움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가 늘어날 수 있지만, 공공 공사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곳은 의무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되고, 세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요.
그린리모델링을 할 때 보조금, 자금 융자나 이자 감면, 컨설팅 같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공공건물 공사에는 예산이 들어가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가 늘어나는 기반이 마련돼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