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때 보내는 요구서를, 종이 직접 전달 방식에 더해 국회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도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전달이 빨라지는 대신, 전자 방식으로 보낸 요구서를 본인이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직접 송달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무적으로도 요구서는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송달되고 있는 점에서 현 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서를 국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송달 하도록 하여 요구서 송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석 요구서를 종이 전달 외에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전자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 전달이 빨라지는 한편 전자 문서 확인 관리가 필요해요.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에서 요구서 전달 절차가 전자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