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현충일이나 위안부 관련 집회 현장에 욱일기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등장한 일을 계기로 나온 법안이에요. 욱일기처럼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떠올리게 하는 깃발·조형물을 공공장소에 걸거나 두어 남에게 보이게 하면, 또는 그럴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지니고 있으면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처벌하도록 해요. 어떤 상징물까지 처벌 대상인지 '연상시키는'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도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걸거나 보이게 할 목적으로 지니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징물이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것'인지 판단해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