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를 위한 체육 진흥 시책을 만들고, 유아 맞춤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드는 비용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유아 대상 지원이 새로 생기는 대신, 운영에는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신체 및 운동기능 발달, 자아개념 및 정서적인 안정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그런데 미세먼지·황사 문제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약되고, 도심지 내 유아놀이공간 등 시설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놀이·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체육활동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아를 위한 체육 프로그램이나 시설·비용 지원이 생길 수 있어요. 운영 여부와 규모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라 정해져요.
유아 체육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