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집을 내주고 떠나야 하는 주민이 대신 받은 이주자택지를, 등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해요. 주민은 이주 시기와 자금을 고를 폭이 넓어지고, 대신 등기 전 전매를 막아온 규제가 풀리는 만큼 누구에게 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동의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지(이하 “이주자택지”라 함)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같은 법(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됨. 한편 다른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 결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사업 등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자택지 미등기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에게 전매 허용을 통한 선택 기회 보장 및 이주대상자의 적기 이주 등을 도모함으로써 이주대상자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주자택지를 등기 전에 팔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만 팔려면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예외는 최초 공급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돼서, 그다음 사람에게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요.
전매에 동의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생겨요. 발의자는 보상 협상이 빨라져 사업 기간이 줄어든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산업단지 이주자택지가 등기 전에도 거래될 수 있게 되면서,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와 규정이 비슷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