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법원을 서울에 둔다고 정해놓은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대법원 위치를 법으로 서울에 못박지 않고, 앞으로 국회와 법원이 논의해서 정할 수 있게 열어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신축 비용을 제시함. 대법관 1명당 75평 규모의 집무실과 부속실을 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불러옴. 한편,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오늘날 대법관 증원 논의 및 대법원 청사 확충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무엇보다 현행 법률이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만 한정하고 있는 규정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법원 위치를 법이 서울로 정해두지 않게 돼요. 다만 이 법안만으로 새 위치가 정해지지는 않고, 이후 논의가 필요해요.
대법원이 옮겨지면 찾아가는 거리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언제 어디로 옮길지는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대법원 청사 신축 논의와 그 비용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짚어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