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 보험료로 낸 돈은 연 70만원까지만 보험료 세액공제에 넣도록 하고, 대신 보장성 보험 전체의 공제 한도는 연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자동차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다른 보장성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공제 여지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각 연도마다 지급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로 인정하고, 인정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 등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런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의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한도까지 받고 있어,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취지에 맞지 않고 최근의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혜택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전체 자동차보험료 평균은 69만5천800원으로 70만원을 넘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보장성 보험과 함께 노후 및 건강을 위한 사적 안전망에 해당되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년 넘게 동결되어 있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70만원을 넘는 자동차 보험료는 공제 대상 보험료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보장성 보험료가 있으면 늘어난 한도 120만원 안에서 채울 수 있어요.
합산 공제 한도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범위가 넓어져요.
자동차 보험료는 그대로 전액 공제 대상 보험료에 들어가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전체 자동차보험료 평균은 69만5천800원이에요.
공제 한도가 올라가면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자동차 보험료에 한도를 두면 늘어날 수 있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