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상대방에게,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중소기업이 계약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약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설명하는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4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당 공무원에게 계약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받게 돼요.
계약 내용을 설명받는 절차가 생겨요. 발의자는 수의계약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혀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주요 내용을 상대가 이해하게 설명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