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진, 산불, 이상고온을 농업재해로 새로 넣고, 재해가 나면 그 전까지 들어간 생산비까지 나라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태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 폭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재해 피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진, 산불, 이상고온 피해도 농업재해로 잡혀서 대책의 근거가 생겨요. 재해 전까지 들어간 생산비도 전부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보험 상품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였다면, 보험이 없어도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을 나라와 지자체가 마련해요.
두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선포 요건은 앞으로 정해져요.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쓰이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