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돕는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맡아서 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또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자를 돕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맡기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실시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곁에서 일을 돕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근거가 생기고, 그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어요.
디자인 개발을 돕는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돼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