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이나 건강 이상이 생긴 사람의 보상 절차를 손보는 법이에요. 보상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질병관리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접종에 쓰인 의약품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규모가 커지는 만큼 운영에 드는 인력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하였음. 그러나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 등 생명과 건강 등의 이상이 발생한 피해자들의 보상 등 권리 구제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의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피해보상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케 하고자 함.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고, 예방 접종과 이후 이상 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에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이 30명으로 늘어요. 접종에 쓰인 의약품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기존 질환이 나빠진 경우도 인과관계 검토 대상에 들어가요.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과 범위를 따지기 위해 의약품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새로 생겨요.
위원회 규모가 15명에서 30명으로 커지고 소속이 격상돼, 운영에 드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