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나 치과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확인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로 늘어나요. 지금은 그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했을 때만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법은 다른 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해서 과다·중복 처방이 보이는 경우에도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외에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 확인 수단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하였을 때에만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사가 시스템을 확인해 과다·중복 처방이 보이면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어요.
두 확인 시스템 중 어느 쪽에서 오남용이 보여도 처방·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