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대상이 개인 사업주로 한정돼 있어요. 이 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친족인 직원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자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인사업주인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지위가 개인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이 행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주(법인대표 포함)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가해자가 법인 대표나 그 친족 직원이면 과태료를 매기기 어려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를 매길 근거가 생겨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