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재해 종류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두 가지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정부의 예방·복구 대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어디까지를 피해로 볼지, 그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상고온이나 지진으로 입은 농작물 피해가 정부의 예방·사후 대책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후변화로 꿀벌 활동시기가 식물 생태주기와 어긋나 생기는 피해가 재해 논의의 배경으로 들어 있어요.
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관련 대책에 드는 예산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