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출생신고가 우리 국민만 대상이라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은 등록이 안 되는데, 이들도 출생을 등록할 수 있게 해요. 증명서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요.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지만 현행 출생신고 제도가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교육, 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의 출생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증명서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요.
출생 기록이 생겨, 교육이나 보건·의료처럼 기록이 필요한 일에 쓸 수 있어요.
출생등록 업무에서는 체류 정보를 알리는 통보의무가 금지되고, 정보 제공 요청도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