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금을 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는 합의 압박 없이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퇴직급여 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닌 사업주는 지금처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