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운동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독립훈장'을 새로 만들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미 준 훈장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새 훈장을 만들면 심사와 수여 절차, 예우 관련 행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그 중에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함.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건국훈장이 수여되고 있는데, 건국훈장은 독립유공자 외에도 전직대통령이나 외국원수 등에게도 수여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훈장이 따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는 훈장이 건국훈장과 별도로 생겨요.
건국훈장 대신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독립훈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면 서훈이 취소돼요.
새 훈장의 심사와 수여, 서훈 취소를 처리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