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투자가 나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부가 살펴볼 수 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외국인이 새로 투자할 때만 보던 것을, 이미 주식을 사들인 경우까지 넓혀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제재를 무겁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제한하고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ㆍ주식등 양도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이미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속ㆍ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미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까지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유지 관련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ㆍ산업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35조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안전과 관련 있는지 조사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투자가 이뤄진 뒤에도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지만, 국가 경제·산업안보 관련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