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형법의 '외환의 죄'는 적국(북한)을 위한 행위만 처벌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적국 외에 동맹국, 우방국, 그 밖의 나라까지 넓히고, 전쟁이 아닌 평소 상황에서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빼내거나 영향력 공작을 하는 행위도 처벌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그 범위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인 바, 평시상황에서의 동맹국ㆍ우방국ㆍ非우방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 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형법상 “외환의 죄”는 적용의 대상을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기에 적국 외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의 외국정부에 소속된 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탈취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도 동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평시상황을 고려한 외국 등을 위한 간첩행위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영향력 공작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적국(북한)을 위한 행위만 외환의 죄로 처벌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나 영향력 공작도 처벌 대상이 돼요.
동맹국, 우방국, 그 밖의 나라를 위해 국가기밀을 빼내거나 영향력 공작을 하는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외국을 위한 기밀 탈취 등이 적국에 한정되지 않고 처벌될 수 있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그 범위를 함께 살펴볼 부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