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나라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군인 등이 다른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면 유족의 위자료 청구가 막혀 있는데, 이걸 따로 인정해주려는 거예요. 대신 나라가 지급할 배상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를 때, 일반적으로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에 따른 배상 뿐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함 하지만 사망자가 군인 등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그 유족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그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음.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므로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과 별개로,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나라에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나라가 유족에게 지급할 위자료 범위가 넓어지면 국가 배상 지출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